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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소한 정보모음

자진퇴사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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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아파서 몸이 안좋아서 스스로 대사 하는 경우에 아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 대해서 말씀드리겠습니다

몸이 안좋아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주의해야 될 지 점들이 있습니다.


첫째 질병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아파야 하고 의사진단서 가 필요합니다.

몸이 많이 아파서 현재 수행하고 있는 업무를 계속 수행 하기가 곤란하다

치료 기간이 명시 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요 8주 이상을 요구하는 고용센터 도 있고 13주 이상을 요구하는

곳도 있습니다. 이건 센터와 다다를 수 있으니 병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관할 센터에


문의를 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.

 

둘째 반드시 병가 또는 휴직 신청을 먼저 했지만 수리가 되지않고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.


사장님이 13주 이상 병가처리는 어렵습니다 또는 쉬운 업무로 부담이 덜 되는 업무로 변경을 신청하시고

그것을 거부 당하고 나서 퇴사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세번째 이제 열심히 치료를 받으면 됩니다

관련 치료내역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다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.

 

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네 번째 몸이 회복이 되었다 질병이 완치 되어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.

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일 년 안에 받아야됩니다.

 

퇴사하고 나서 365일 안에 다 받아야 됩니다.

그래서 혹시나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면 꼭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내로 손해 없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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