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
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이 없으면 생계가 어려우니
생활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 됩니다
이러한 취지의 실업급여는 실제로 지난3년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실직을 한 근로자들에게
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
2023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월 180만4,33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%라는 하한액 규정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,847,040원을 받게 되는데요
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가 4만원 더 많은 셈입니다.
지난 1월 29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의 80%로 정해져 있는
실업급여 하한액을 60%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
따라서 현재 185만원에서 135만원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
또한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삭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5년간 실업급여 3회 신청시 10%감액, 5년간 실업급여 4회 신청 시 25%감행
5년간 실업급여 5회 신청 시 40%감액,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
지급금액을 최대 50%까지 감액하겠다고 합니다.
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로시간도 현행 180일에서 더 늘려 10개월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이상으로 2023년 실업급여 관련 변경 될 점에 대해 소개 해 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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